진료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와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제증명 발급 시 신청인과 환자 관계에 따라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등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의서 : 별지 제9호의 2서식
② 위임장 : 별지 제9호의 3서식
진한 색으로 강조된 서류는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친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환자 본인일 경우 | 환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①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①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동의서(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이외의 신청자) | 1. 만 14세 미만일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동의서(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③ 환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2.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동의서(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③ 위임장(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3서식) | |
3.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동의서(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③ 위임장(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3서식)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제21조 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친족만 신청가능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 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됨)
-진단서, 소견서의 최초발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