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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가족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진료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와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발급으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간편한 신청, 정확한 발급

바르다임 제증명서 발급 안내
VARDAIM · 제증명 안내

바르다임 제증명서
발급 안내

진료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와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인과 환자의 관계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다르니, 방문 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제증명 발급 시 신청인과 환자 관계에 따라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 위임장 등이 필요하므로, 방문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신청인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필요 서류
신분증
법정대리인부모 · 배우자 · 자녀
만 14세 미만
필요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이상
필요 서류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동의서 ①
일반 대리인법정대리인 외
만 14세 미만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환자 동의서 ①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법정대리인 작성)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만 14~17세 미만주민등록증 없음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환자 동의서 ① 위임장 ② (환자 자필)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있음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환자 동의서 ① 위임장 ② (환자 자필) 환자 신분증 사본

① 동의서 : 별지 제9호의 2서식
② 위임장 : 별지 제9호의 3서식
진한 색으로 강조된 서류는 자필 서명이 필수입니다.

02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상황에서는 친족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확인서류 (제적등본 ·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 중증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필서명 불가 확인 진단서
행방불명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
필요 서류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금치산 선고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친족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 자매 제외)
03

유의사항

📇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친족 범위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 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제외
✍️

동의서

  • 환자 본인 자필 서명 필수
  • 도장 · 지장 불가
  • 동의 내용 · 날짜 · 범위 명기
📋

진단서 · 소견서

  • 최초 발급 시 환자 본인 직접 내원 필요
바르다임 · 몸의 회복을 넘어 마음의 안심까지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환자 본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만 14세 미만일 경우

   ①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이상일 경우   

   ①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동의서(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 이외의 신청자)

   1. 만 14세 미만일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동의서(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③ 환자와 법정대리인간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동의서(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③ 위임장(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3서식)


   3. 만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② 동의서(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

   ③ 위임장(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 3서식)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21조 3항 관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친족만 신청가능)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친족만 신청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  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청자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됩니다.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함 (형제, 자매는 방계에 속하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도장, 지장은 안됨)


      -진단서, 소견서의 최초발행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사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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